2010년09월05일 57번
[직업정보론] 국가기술자격 서비스분야의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의 응시자격으로 틀린 것은?(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.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)
- ① 해당 종목의 2급 자격 취득 후 소비자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
- ② 소비자상담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
- ③ 대학졸업자 등으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
- ④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
(정답률: 22%)
문제 해설
해당 종목인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자격을 먼저 취득한 후, 그 이후에 소비자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이 응시 자격이 됩니다. 즉, 2급 자격을 먼저 취득하고 경력을 쌓은 후에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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